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상담 및 조건변경 신청, ② 감정평가 의뢰(필요 시), ③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④ 예비승인, ⑤ 매매계약, ⑥ 최종승인, ⑦ 기존담보 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단, 정확한 처리기간은 해당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 시간이 걸립니다.
    ◇ 담보주택 변경절차
    ☞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 신청
    ·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변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주택 간,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이라 함)에 참여한 결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 담보주택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담당자 또는 전문상담사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는 최종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주택은 당초 적용했던 가격평가방법에 따라 가격평가
    - 신규주택은 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으로 가격평가
    ☞ 예비승인 : 신청인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증조건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비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라 이사하는 경우와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비승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최종승인 : 상황에 따라 최종승인일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공사는 담보주택 변경시 예비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최종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 및 신탁등를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신탁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