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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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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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