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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대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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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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