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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일과 함께 세탁물을 회수해갈 기간을 공지해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자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회수해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리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세탁소 운영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②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폐업이 결정되면 최대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공지하고, 찾아가는 고객에게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후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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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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