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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4. 산지일시사용
    즉,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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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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