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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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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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