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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⑨와 관련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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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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