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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조회수: 10695건 추천수: 37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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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거주하는 실내 공간의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소의 대상이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한 자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를 대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청소의 대행☞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예시) 이사청소, 입주청소, 사무실청소, 기업청소 등◇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청소 및 청소대행업 > 건물 청소 >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 >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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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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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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