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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점포 마련, 영업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제과점 영업을 시작하면 되나요?
    제과점 창업 준비가 완료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영업신고
    ☞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음식점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입니다.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 검토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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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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