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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누군가 저희 가게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호두과자 가게를 냈더라고요.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그것도 같은 상호로 장사를 하다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미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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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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