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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나요?
    전기 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란?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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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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