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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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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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