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을 지나쳤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독촉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검사기간일 기준으로 경과일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자동차의 소유자가 9일 이상의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①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 ②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③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