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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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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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