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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차도와 보도만 있는 경우 자전거를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차도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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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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