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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