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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주 즐겨먹던 식품이 불량식품에 해당하여 강제 회수처분 됐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불량식품 회수제도란 무엇인가요?
    불량식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방법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 식품회수제도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 영업자 등의 자진회수와 강제회수(회수명령)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일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위해식품 등의 공표를 한 후 회수결과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계 공무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자는 제조하였거나 시중에 판매한 식품에 대해서 강제회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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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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