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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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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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