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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기준
    ☞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원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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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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