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