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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연고자의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민법」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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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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