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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을 다시 다녀 재이수를 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 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정유학자의 편입학
    ☞ 초·중학생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
    ☞ 고등학생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의 합산과 교육과정의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배정
    ◇ 미인정유학자의 편입학
    ☞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가능. 다만 유학을 간 후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았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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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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