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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옆반 학생들을 때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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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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