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건강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건강검진
    √ 신체능력검사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