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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송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받은 돈은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계좌의 개설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송금액의 지급
    ☞ 송금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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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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