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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피해보상
조회수: 7445건 추천수: 24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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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불량식품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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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제31조 및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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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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