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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조회수: 32494건 추천수: 28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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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0만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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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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