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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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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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