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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판매자의 통장에 입금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기수법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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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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