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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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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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