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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TV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꼭 특정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 위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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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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