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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평소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견본(sample) 화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비매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견본품·비매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견본품·비매품으로 시험해 볼 때에는 얼굴보다는 가급적 귀 뒤쪽이나 손·발 등이 발라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루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회수명령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이를 위반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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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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