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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만 1천원 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 녹용 : 21%
    ☞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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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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