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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자동출입국심사
    ☞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이용방법: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가능
    등록완료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① 여권을 기기에 접촉하여 스캔 → ② 입구가 열리면 입장 → ③ 지문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안면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심사 완료 및 출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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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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