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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종류

    구분

    수수료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주1)

    (18세 이상)

    48면

    53,000원

    53달러

    24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5,000원

    45달러

    24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달러

    24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3달러

    -

    20,000원주2)

    20달러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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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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