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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송권, 복제권 침해
    ☞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한편,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자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카페 등의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적복제의 허용
    ☞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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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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