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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야영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야영장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
    ☞ 야영장은 그 시설 및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 야업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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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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