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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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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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