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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일 것
    ·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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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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