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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승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니라 승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차량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고용주 등 포함)에게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⑧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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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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