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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고 하던데,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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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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