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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10분이라는데, 출퇴근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죠?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9.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0. 항만의 대기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11.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2. 경마장
    13. 경주장
    14.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15. 외국인보호소
    16. 소년원
    17.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9.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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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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