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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 甲은 면책되나요?
    甲은 금품 등을 받고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경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징계
    ☞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 부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형사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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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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