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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길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려고 그 사람 옷을 찢어 지혈을 해줬습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응급처치도 적절하게 잘 했는데... 주위에 구경하러 몰려온 사람들이 제가 찢은 그 사람 옷이 고가의 명품이랍니다. 설마 제게 책임을 묻진 않겠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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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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