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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다음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범죄의 종류

    형법

    ·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 손괴죄(「형법」 제42장)

    ·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배상신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副本)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거나,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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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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