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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제출 → ②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③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④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검토·심리 → ⑤ 재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절차의 단계별 과정
    ☞ 심판청구서의 제출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답변서의 제출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회부
    ·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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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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