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각하됐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반환
    ☞ 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거나, 가처분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제출할 때 냈던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날인받은 미사용증명원, 등록면허세·교육세 영수증 원본,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