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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재건축사업으로 일반주택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제9조제3항).

    공제대상 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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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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