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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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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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