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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장기수선충사금의 사용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예외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위 1, 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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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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